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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휴먼패스
조회 2,616 조회
날짜 11-12-19 18:43
내용
문의 내용 :
원고(자)와 피고(부)는 친생자 관계가 아니라는 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그런데 피고는 사망하였고 피고측 자식들과는 연이없어 연락이 힘든상황입니다.
친부도 돌아가신 상황이라 친부쪽 형제들과 유전자검사를 할수는 없는지요.
그런데 피고는 사망하였고 피고측 자식들과는 연이없어 연락이 힘든상황입니다.
친부도 돌아가신 상황이라 친부쪽 형제들과 유전자검사를 할수는 없는지요.
답변 내용 :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희 유전자 1위 기업 (주)휴먼패스에 문의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객님 02-565-3767 내선1101로 전화를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항상 친절히 성심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상담원 이정숙입니다. 연락처는 02-565-3767 (내선 1101)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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