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위해 유전자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 법률상담

본문 바로가기

법률상담

법률상담

고객님께서 궁금하신 점을 상담 받으실 수 있는 고객님을 위한 공간입니다. 최선을 다해 고객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위해 유전자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페이지정보

글쓴이 홍성미 조회 3,455 조회 날짜 11-12-05 17:14
댓글 0 댓글

내용

원고(자)와 피고(부)는 친생자 관계가 아니라는 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그런데 피고는 사망하였고 피고측 자식들과는 연이없어 연락이 힘든상황입니다.

친부도 돌아가신 상황이라 친부쪽 형제들과 유전자검사를 할수는 없는지요.

댓글목록

댓글이 없습니다

GNUBOARD_M

㈜에이치피바이오 | 대표이사 : 이승재 | 개인정보취급최고책임자 : 이강봉 | 본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310, 16층 1602호(역삼동,유니온센터)
사업자등록번호 : 350-86-00777 | 통신판매업 : 제 2018-서울강서-0348호 | 문의 : 1566-8485 (02-565-3767), hpbioir@gmail.com, 카카오톡 : HPBIO
Copyright © HPBIO.CO.KR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언어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