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확인 유전자검사연구소 HPBIO

답변드립니다. > 법률상담

본문 바로가기

법률상담

법률상담

고객님께서 궁금하신 점을 상담 받으실 수 있는 고객님을 위한 공간입니다. 최선을 다해 고객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립니다.

페이지정보

글쓴이 휴먼패스 조회 1,754 조회 날짜 11-10-17 17:36
댓글 0 댓글

내용

문의 내용 :
 
이혼후 300일 이전에 출산을하면 전 배우자밑으로 출생신고를 해야한다더라구요.
그럼 소송을 하여 지금의 현재배우자밑으로 올릴수있다든데
 친생부인의 소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입증서류에 유전자검사한걸 같이 보낼려구하는데요
출생신고 하기전에 유전자검사를 한 결과를 제출해야되는건가요?
 출생신고를 하고난뒤 유전자검사한 결과를 제출해야하는건가요?
 
 
 
답변 내용 :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희 유전자 1위 기업 (주)휴먼패스에 문의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출생신고와는 관계없이 유전자검사는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전에는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항상 친절히 성심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상담원 이승재입니다. 연락처는 02-565-3767 (내선 ) 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댓글이 없습니다

GNUBOARD_M

㈜에이치피바이오 | 대표이사 : 이승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승재 | 본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310, 16층 1602호(역삼동,유니온센터)
사업자등록번호 : 350-86-00777 | 통신판매업 : 제 2018-서울강서-0348호 | 문의 : 1566-8485 (02-565-3767), webmaster@hpbio.co.kr, 카카오톡 : HPBIO
Copyright © HPBIO.CO.KR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언어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