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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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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조회 2,161 조회 날짜 11-10-0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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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혼후 300일 이전에 출산을하면 전 배우자밑으로 출생신고를 해야한다더라구요.
그럼 소송을 하여 지금의 현재배우자밑으로 올릴수있다든데
 친생부인의 소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입증서류에 유전자검사한걸 같이 보낼려구하는데요
출생신고 하기전에 유전자검사를 한 결과를 제출해야되는건가요?
 출생신고를 하고난뒤 유전자검사한 결과를 제출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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