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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휴먼패스 조회 2,970 조회 날짜 10-10-23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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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문의 내용 :
 
부가 돌아가셨는데 부와자식 친자 검사를 해보고 싶은데요
모와는 이혼상태 입니다. 부 형이 검사를 의뢰하려고 합니다.
의뢰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만약 생모가 이를 반대하고 소송을 건다면은 법적으로 불법이 되는겁니까?
만약 부 형쪽으로 부양하여 등본에 형 밑으로 되어있으면은 생모는 아무런 제지도 할 수 없는겁니까?
검사를 할때 부의 자식 말고 생모의 동의까지도 필요합니까?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내용 :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희 유전자 1위 기업 (주)휴먼패스에 문의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뢰인은 제 3자가 되도 문제되지 않으나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문제가 됩니다.

만약 생모가 호적상으로 어떤 것도 되어 있지 않고, 부의 형의 밑으로 아이가 호적상 등재가 되어 있어 부의 형님이 현재 아이의 호적상 부라면 형님의 동의가 있으면 검사는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는 본인이 동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법정대리인 즉, 친권자나 후견인, 동거인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의 동의가 있어야 검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당사의 고문변호사님께 자문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66-8485의 번호로 연락주셔서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면 월요일 오전 중으로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항상 친절히 성심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상담원 이우성입니다. 연락처는 02-565-3767 (내선 1102)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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