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 법률상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법률상담

법률상담

페이지정보

글쓴이 익명 조회 3,133 조회 날짜 10-11-10 10:56
댓글 0댓글

내용

안녕하세요.

여기서 받은 친자 확인 결과를 가지고 현재 친자 소송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의 사후에도 친자 소송이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현재 법률상 친자가 아닌 상태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가 친자로 확인된 후에도

법률상 호적을 고치지 않고 계속 지내다가, 그 상태에서 부모가 돌아가신 경우, 부모님 사후에 이  검사 결

과를 도태로 친자 소송을 통해 법률상 친자로 수정이 가능한지  알고 싶네요.

댓글목록

댓글이 없습니다

  • (주)에이치피바이오 | 대표이사 : 이승재 | 개인정보취급최고책임자 : 이강봉
    본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310, 16층 1602호(역삼동,유니온센터)
    사업자등록번호350-86-00777 | 통신판매업 : 제2018-서울강서-0348호 | 문의 : 1566-8485 (02-565-3767), hpbioir@gmail.com, 카카오톡 : HPBIO

    HPBIO.CO.KR, All rights reserved.
  • 사이트 언어 선택
    PC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