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 법률상담

본문 바로가기

법률상담

법률상담

고객님께서 궁금하신 점을 상담 받으실 수 있는 고객님을 위한 공간입니다. 최선을 다해 고객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립니다.

페이지정보

글쓴이 휴먼패스 조회 2,952 조회 날짜 10-11-10 13:13
댓글 0 댓글

내용

문의 내용 :
 
안녕하세요.

여기서 받은 친자 확인 결과를 가지고 현재 친자 소송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의 사후에도 친자 소송이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현재 법률상 친자가 아닌 상태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가 친자로 확인된 후에도

법률상 호적을 고치지 않고 계속 지내다가, 그 상태에서 부모가 돌아가신 경우, 부모님 사후에 이  검사 결

과를 도태로 친자 소송을 통해 법률상 친자로 수정이 가능한지  알고 싶네요.
 
 
 
답변 내용 :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희 유전자 1위 기업 (주)휴먼패스에 문의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객님 친자확인검사결과는 연구소에서 20년 동안 보관이 됩니다. 

미리 검사를 해 놓으실때 법정제출용도로 해 놓으시면, 사후에 친자소송시 검사결과로 판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고객님.  감사합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항상 친절히 성심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상담원 이정숙입니다. 연락처는 02-565-3767 (내선 1101) 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댓글이 없습니다

GNUBOARD_M

㈜에이치피바이오 | 대표이사 : 이승재 | 개인정보취급최고책임자 : 이강봉 | 본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310, 16층 1602호(역삼동,유니온센터)
사업자등록번호 : 350-86-00777 | 통신판매업 : 제 2018-서울강서-0348호 | 문의 : 1566-8485 (02-565-3767), hpbioir@gmail.com, 카카오톡 : HPBIO
Copyright © HPBIO.CO.KR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언어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