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확인 유전자검사연구소 HPB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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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확인(부모자녀) 검사

친자확인 유전자검사 전문 기관  HPBIO(에이치피바이오)

친자확인

친자확인 검사란 지문과 같이 개인마다 고유 특성을 나타내는 개인의 유전자형을 통해 혈연관계를 규명하는 검사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부, 모, 자녀간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 혈연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친자확인 검사에서는 특정 질환과 무관한 비 정보성 유전자를 검사하므로 개인의 질병과 관련된 사적인 유전정보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친자확인비용 친자확인유전자검사 방법

친자확인 검사는 어떻게 수행되나?

자녀는 부모로부터 각각50%의 유전자를 물려받게 됩니다. 이 유전자들은 Pair(쌍)로 존재합니다. 각각의 유전자를 대립유전자라고 하는데 이 대립유전자를 부모와 자식 간에 비교해봄으로서 유전자형이 서로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희 (주)에이치피바이오는 미국FBI(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미국연방수사국)의 CODIS(Combined DNA Index System:통합 DNA Database)에서 지정한 13개의 유전자를 포함해 종 15~17개 유전좌위를 분석하여 친자확인 검사를 수행하게 됩니다.

친자확인 예

01. 친자확인이 된 경우(친자인 경우)

hpbio1.jpg

02. 친자확인이 안된 경우(친자가 아닌 경우)

hpbio2.jpg

결과판정의 예

  -  상염색체의 15~17개의 유전자형이 모두 일치할 경우 친생자관계가 성립됩니다.(친자확률 99.99% 이상)

  -  상염색체의 15~17개 유전자형 중 3개 이상이 불일치이면, 친생자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판정불능

  -  상염색체 15~17개 유전자형 1~2개 불일치시 추가검사필요  / (부-자):Y-STR / (부-녀):X-STR / (모-자 혹은 모-녀):mt-DNA

친자확인 검사 목적

검사의 목적에 따라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01. 법원 또는 공공기관 제출 용도일 경우

02. 단순히 친자인지의 여부가 궁금한 경우

03. 결과에 따라 나중에 법정 제출 또는 공공기간에 제출 예정인 경우

친자확인 검사 진행과정

공공기간제출 용도인 경우

01. 본사 또는 전국의 지사에 방문 후 샘플채취

02. 방문이어려운 경우, 출장 의뢰를 하시면 전국 (주)에이치피바이오 지사에서 줄장방문을 해드립니다. (단, 소정의 출장비용이 발생 됨)

03. 친자 여부를 단순히 확인 하고자 하는 경우 : 샘플을 직접 채취하여 우체국의 익일 오전 특급 우편 또는 빠른 등기로 발송 (공공자료 및 법정자료로 사용 불가함)

[친자확인 검사 진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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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신청

-

온라인 또는
전화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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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동의서 작성

-

온라인 작성 또는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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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 채취

-

제출용인 경우 영업사원이
채취 장면을 촬영하여
증빙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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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접수

-

신청서,동의서
함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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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

결제가 완료 되어야
검사가 진행 됩니다.
신용카드 또는
무통장 입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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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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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확인

-

전화 또는
문자로 직접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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