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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휴먼패스 조회 3,219 조회 날짜 14-08-3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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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문의내용:

아버지가 이혼정리안한상태에서 어머니와동거후 출생이됐는데 가족증명서에 엄마가아닌 전처가 모로 표기되어 호적정리하려고합니다 변호사님없이 제가 진행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오래걸리고 힘들어도 제가해보려고합니다)
아버지랑엄마는 혼인관계가아니고 지금은 따로 살고 있습니다

이번주 토요일 예약은 한 상태이구요

소송방법이나 필요서류 같은거 알려주세요 형제세명이라 엄마기 소송 거는걸로해서 진행하려고합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희 유전자 1위 기업 (주)휴먼패스에 문의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형사 소송이 아니고 민사 소송이기 때문에 변호사나 법무사 없이 진행하시는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소송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관련 서류는 관할 법원이나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로 문의해보시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항상 친절히 성심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상담원 김지연 입니다. 연락처는 02-565-3767(내선 1102)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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