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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검사 법정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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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목포 조회 3,786 조회 날짜 14-05-3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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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수고하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본인의 아버지와의 친자관계를 증명하고자 하나,
할아버지는 오래전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다른 분의 자녀로 호적이 올려진 상태입니다.
이제, 두 분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길을 찾다가
어머니의 사촌과 어머니의 유전자 검사로 친적관계를 검사하여
법정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촌간 친척검사결과가 친자관계 증명에 몇%정도의 인정을 받는지 상담하고자 이 글을 씁니다.
만약, 전혀 법정 효력이 없다면 사촌과 어머니의 유전자검사를 시도해 보지도 않을 것이고
법정에서 발휘하는 효력이 높다면 검사하려고 합니다.

저희 외할아버지는 6.25때 경찰에 의해 돌아가셨는데
지금 국가를 상대로 유가족이 재판 중에 있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돌아가신 할아버지 호적에 올리지 못하고, 큰아버지의 호적에 올렸다고 합니다.
이런 재판 중인데 사촌과의 유전자 검사결과가 어머니와 할아버지의 친자관계 증명에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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