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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휴먼패스 조회 2,669 조회 날짜 13-03-2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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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문의 내용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2010년 10월에 아이를 출산하고, 당시 부부의 상황에 따라

엄마가 없고, 아빠만 있는 것으로 하여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엄마가 없고, 아빠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가 '혼인외 자'로 표시되더라고요.

그래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통해 호적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알아본 결과 유전자 검사를 한 후, 법원에 이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던데요.

정확한 서류 제출 과정을 몰라서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안양시 만안구 지역으로 하여 

법무사 또는 변호사와 연락을 취하고 싶어 문의글 올립니다. 
 
 
 
답변 내용 :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희 유전자 1위 기업 (주)휴먼패스에 문의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객님 감사합니다. 전화를 주시면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항상 친절히 성심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상담원 이정숙입니다. 연락처는 02-565-3767 (내선 1101)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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