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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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휴먼패스
조회 2,925 조회
날짜 12-12-26 16:51
내용
문의 내용 :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9월중순에 아이를 출산 했습니다
문제는 아이엄마는 8월초쯤 이혼을 했습니다
제 호적에 올리고 싶은데
친자확인 소송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궁금한것은 절차와 비용,그리고 시간, 관련 서류입니다
부탁좀 드립니다.
얼마전에 9월중순에 아이를 출산 했습니다
문제는 아이엄마는 8월초쯤 이혼을 했습니다
제 호적에 올리고 싶은데
친자확인 소송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궁금한것은 절차와 비용,그리고 시간, 관련 서류입니다
부탁좀 드립니다.
답변 내용 :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희 유전자 1위 기업 (주)휴먼패스에 문의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출용은 저희가 직접 채취해야되므로 검사자분들이 저희 기관으로 내방하셔야 되고 검사비용은 2인에 30만원 입니다.
검사결과는 연구실 도착시간 기준으로 하루만에 나오고 감정서는 2~3일 뒤에 발송됩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항상 친절히 성심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상담원 김지연입니다. 연락처는 02-565-3767 (내선 1103) 입니다. 감사합니다.
제출용은 저희가 직접 채취해야되므로 검사자분들이 저희 기관으로 내방하셔야 되고 검사비용은 2인에 30만원 입니다.
검사결과는 연구실 도착시간 기준으로 하루만에 나오고 감정서는 2~3일 뒤에 발송됩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항상 친절히 성심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상담원 김지연입니다. 연락처는 02-565-3767 (내선 1103)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