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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휴먼패스 조회 2,855 조회 날짜 12-02-06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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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확인과 제호적에싫려잇는아이에이름요    지금제나이.49살에  들어섯네요  
결혼한지20년째댓고요  그런대집안에살림만하던  제가  등본 호적같은서류띨.이유가없고요   
그리고등본은  아이들학교에서  필요한것이기에   등본도  초본 /?같은것  뗘가긴햇지만
다른아이가  호적에올려잇는건  나와잇지않앗어요 
그렇게 지내온어느날요  가족증명서란걸 제걸뗫읍니다  그런대  그가족증명서에는  우리아이들말고  다른아이가  제호적 .즉 .가족증명서에  아들로올려잇는거에요   이걸본남편은펄쩍뛰고  수겨논아들이잇엇다면서  이혼얘기에이럿읍니다   사실은  예전에결혼전에요 23.4년전에 한남자을알앗는대  알고보니 3.4살정도아들이잇더라고요  결혼안하고  낳은아들이라고하면서  그애엄마되는사람은  아이낳고 행방불명댓다고요
그래서  아이가불쌍하다고하면서키운다고   저도 그냥불상한생각에 가끔씩보면  잘해주고싶엇고요  그렇게
알고지냇어요  혼인신고같은것도  전혀않햇고요  저한테  아이호적에대해서.말한적도한번도없고요
저는당연히  아이가3.4살정도댓으니가 누구한테든호적에올려잇겟지. 아니솔직히  호적같은생각은않햇고요  물론그아이할머니가..키우고잇어고요  그리고  이남자생활도   삶자체가그렇게..믿을수잇는사람이못댓어요  생활이 그랫어요  여자문제도많고  복잡한 ....그후얼마안대서헤여졋고요  저는30살대서성실한사람과결혼햇는대   얼마전  가족증명서에  이아이가  제호적에     제아들로  올려잇지뭡니가  어떡해 이런일잇는지요   저없이도  제호적에올리고  이런황당일이어덕해잇나요  그래서  그집을찾앗어요  
그런대  그아이아바는4전전에 죽엇다고하네요  이아이는군대졸업취직해서 직장다닌다고하는대  이걸어덕해야하는지요  그동사무에찿아가서  호적해준사람을찿아내서밣혀내야대ㅑ는건가요  이아이지금상황을이해못하고  저랑둘이안햇으면어덕해호적에올려겟냐는식입니다  당사자는죽어서없고요  그옛날동사무을찿아서  밣혀내야겟죠  저는여러가지.너무억울한상황입니다 
 
 
 
답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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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고객님 충분히 친생자부존재소송으로 호적정리를 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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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친절히 성심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상담원 이정숙입니다. 연락처는 02-565-3767 (내선 1101)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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