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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휴먼패스 조회 2,854 조회 날짜 12-01-2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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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문의 내용 :
 
재판이혼후 지금은 현재의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였구요
이혼후 300일 이전에 출산을하면 전 배우자밑으로 출생신고를 해야한다더라구요.
그럼 전 배우자밑으로 출생신고후 지금의 남편밑으로 다시 바꿀려면
 친생부인의 소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해야하나요??
 
 
 
답변 내용 :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희 유전자 1위 기업 (주)휴먼패스에 문의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객님 먼저 생부와 아이의 친자검사로 친부를 증명해야 합니다.
유전자감정서와 함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이 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고객님.

전화를 주시면 조금 더 상세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상담원 이정숙입니다. 연락처는 02-565-3767 (내선 1101)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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