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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휴먼패스 조회 2,622 조회 날짜 11-12-19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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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문의 내용 :
 
원고(자)와 피고(부)는 친생자 관계가 아니라는 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그런데 피고는 사망하였고 피고측 자식들과는 연이없어 연락이 힘든상황입니다.

친부도 돌아가신 상황이라 친부쪽 형제들과 유전자검사를 할수는 없는지요.

 
 
 
답변 내용 :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희 유전자 1위 기업 (주)휴먼패스에 문의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객님 02-565-3767 내선1101로 전화를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항상 친절히 성심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상담원 이정숙입니다. 연락처는 02-565-3767 (내선 1101)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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