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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휴먼패스 조회 2,496 조회 날짜 11-09-17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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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문의 내용 :
 
안녕하세요
친생부인의 소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제가 아직 이혼합의후 별거중이었는데...계속 이혼을 해주지 않습니다.
얼마전 전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기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데...전남편 호적으로 올라가니 못하고 있습니다.
해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면 빨리 진행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헌데 전남편이 해주지 않으려고 할 거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런지..

친생부인의 소를 하면 기간이 어느정도 걸릴까요?
변호사나 법무사의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제가 직접하기엔 무리일 거 같기도 하고...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가장 빨리 할수 있는 방법 알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희 유전자 1위 기업 (주)휴먼패스에 문의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전자검사는 1-2일 정도면 충분합니다.

일단 법원 가사과에 가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무료 상담이 가능하니 도움이 많이 되실겁니다.

법무사나 변호가사 필요할 경우,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제휴되있는 실력있는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항상 친절히 성심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상담원 이승재입니다. 연락처는 02-565-3767 (내선1101 )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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