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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현미 조회 2,861 조회 날짜 10-08-1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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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현재 친생자부존재소송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호적상 (이인애,이현미)의 모(김차숙)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이인애,이현미)의 모(배영숙)으로 고치기 위해서...

원고(배영숙) 피고(김차숙,이인애,이현미)로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얼마전 1차로 재판을 하였는데.....  판사께서....

원고(배영숙)이 피고(이인애)를 입양한 상태라서...

청구변경(입양 무효소송 변경)을 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럴경우 그럼...  현재 진행중인 친생자부존재소송을 입양 무효소송으로 변경을 해서 소송을

하나로 진행하라는 말인지...  그럴 경우 변경 소송은 어떤 절차와 형식으로 해야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아님, 친생자부존재소송을 하면서 입양무효소송을 또 진행하라는 말인지....

저와 같은 경우가 분명 있을텐데....  어떤식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나요?

그리고 지금 현재 피고(이인애)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지 않고, 하와이에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소장 전달이 어렵다고 하여, 판사님께서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와이 주소를 다시 법원에 제출해달라고 하여 얼마전 등기로 법원에 보냈습니다....

법원에서 하와이로 소장을 보내서 이인애에게 전달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이인애)가 한국에 나오기가 어려운 상태라 입양무효소송이나 친생자 부존재 소송을 한국에 있는

원고(배영숙)과 피고(이현미)가 소송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가능한가요?

이럴 경우 저희가 원하는 친생자 부존재를 확정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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