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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휴먼패스 조회 1,722 조회 날짜 11-07-18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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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
 
아버지 집에서 발견된 여자 머리카락과 칫솔이 정확히 누구의 것인지 확인해보려고 유전자 검사를 의뢰할 예정인데요, 일단 그 머리카락과 칫솔이 엄마의 것이 아니라 다른 여자의 것임을 검사를 통해 알고나면, 내연녀의 검체를 새로 구해서 추가 검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전자검사 비협조에 따른 수검명령이 있다고 해서요
엄마께서 아직 아빠와 이혼소송이나 다른 소송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데 소송 중이 아니라도 수검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 연기자를 섭외해서 내연녀의 검체를 구해 검사 결과를 참고자료로 이용한다면(연구소 직원이 직접 채취하지 않는 경우니까 증거로는 사용될 수 없다고 들었는데 참고자료로는 이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 경우 법률적인 문제가 있나요? 폭력을 이용한다든가 정신적인 고통을 준다든가 이런 방법을 사용하려는 것은 전혀 아니고, 연기자들이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려고 하거든요..씹던 껌을 얻어서 검사를 받을까 하는데 그래도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건가요?(머리카락이나 혈흔같은건 신체의 일부라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질문이 길지만 자세히 답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내용 :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희 유전자 1위 기업 (주)휴먼패스에 문의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전자검사는 검사받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연기자를 사용해서 검체를 채취하는것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따라서 정식으로 소송을 진행하시면서 수검명령을 통해 하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네요.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항상 친절히 성심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상담원 이승재입니다. 연락처는 02-565-3767 (내선 )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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