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확인 유전자검사연구소 HPBIO

답변드립니다. > 법률상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법률상담

답변드립니다.

페이지정보

글쓴이 휴먼패스 조회 1,762 조회 날짜 11-07-18 01:18
댓글 0댓글

내용

문의 내용 :
 
저는 귀하한 한국인이고 저의 애는 외국국적인데요 DNA검사로 친자확인이 되면 국적취득할때 친자확인을 위한 중국측서류는 생략되나요 ? 서류가 넘 많고 번거로와서요.  국적취득이 아니고 한국 호적이든지 가족관계증명서든지 암튼 아무 서류에서나 친자라는 사실이 기재되나요?
 
 
 
답변 내용 :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희 유전자 1위 기업 (주)휴먼패스에 문의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친자확인 유전자검사를 했다고 해서 다른 서류가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항상 친절히 성심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상담원 이승재입니다. 연락처는 02-565-3767 (내선 ) 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댓글이 없습니다

  • 24시간 고객상담
  • (주)에이치피바이오 | 대표이사 : 이승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승재
    본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310, 16층 1602호(역삼동,유니온센터)
    사업자등록번호350-86-00777 | 통신판매업 : 제2018-서울강서-0348호 | 문의 : 1566-8485 (02-565-3767), webmaster@hpbio.co.kr, 카카오톡 : HPBIO

    HPBIO.CO.KR, All rights reserved.
  • 사이트 언어 선택
    PC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