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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휴먼패스 조회 2,352 조회 날짜 11-07-18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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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문의 내용 :
 
저는 작년12월7일에이혼을하고서류는17일날냇그요...이혼전에 재혼한남편아이가 뱃속에있엇거등요..

지금재혼후 아이를낳은지 한달도안댓어요...

그런데...아직이혼한지5개월밖에안댓거든요....

유전자검사를이번주나다음주에할려고합니다..댈수있음빠른시일내로할려고하는데...

전남편아이인지 지금현재남편아이인지 확실히알려면어찌해야하는건가요...

지금 남편아이인지라....현재남편하고유전자검사를할려고합니다

그럼어찌해야하는건가요..

법원제출용이라시간도비용도만만치안구요....

그럼 출생신고는 확실하게 할수는있는건가요?

예를들어서 전남편아이로판정이되면 어떻게되는건가요?

그러면 전남편호적으로들어가는건가요?

그렇게되면저흰어떻게되는건지요ㅜㅜ

현남푠아이로판정이되면바로신고를하면댄다고들었어요....

전남편호적으로안가고지금남편호적으로는못올리는건가요?

이혼한지5개월댓는데대는지안대는지도궁금하구요...

확실한건 전남편아이는아닌데...ㅜㅜ

정말답답하네요;;;
 
 
 
답변 내용 :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희 유전자 1위 기업 (주)휴먼패스에 문의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런경우는 좀더 자세한 내용으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경우, 저희 연구소와 제휴되어 있는 법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항상 친절히 성심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상담원 이승재입니다. 연락처는 02-565-3767 (내선 )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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