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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휴먼패스 조회 2,551 조회 날짜 11-05-04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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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문의 내용 :
 
호적상 남편이..저와 초등학생 아이둘을두고  가출...2년이넘게 소식두절..
지금 남편을만나...두 아이들과함께 가정을꾸리며살다가...
아이둘을 나았어요..호적은 전남편과 이혼전이구...열락이안되니..
10년이란 세월이지나서야..전 남편과 열락이다아서..
2주전에 협의이혼하고 구청에 이혼서류 제출까지 모두 끝이났습니다..
초등학생이던 아이들이 지금은 고등학생이되었구,,,
두아이 저에게 법률상으로 모두주었구...요
가정꾸려서...두 아이낳구사는것도 잘 알구 모두인정했구요..
태어난 아이들이 6살4살이되었는데..
여태  출생신고도 못하고...6,4살이되었는데..
법원에서...이혼전에 애를나았으니..친생부 부인소송..해야한다구..
그래야...출생신고 친부앞으로한다구..
유전자검사해서 서류첨부하라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일단 온라인으로 검사신청을했는데...
아래....다른분들이 올려노은 문의 글들을보니...
저 같은경우는....지점 직접방문해야하구.....?

전 남편의 머리카락이 피료한건지...지금  6,4살 아이들 친 아빠의 머리카락이 피료한건지???
답변기다릴께요...
 
 
 
답변 내용 :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희 유전자 1위 기업 (주)휴먼패스에 문의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법원에 제출용도는 일단 저희 직원이 직접 머리카락을 채취해야 하므로, 고객님꼐서 보내시는것을 안됩니다. 
그리고, 현재 아이들의 아버지와 유전자검사를 통해, 친생자임을 입증하면, 자연히 전 남편의 아이들이 아니라는것이 입증되므로, 현재의 친아버지와 검사를 받으셔도 됩니다.  물론, 돌다디로 두둘겨 보고 건너라고 했다고, 판사님께 다시한번 확인 하시고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항상 친절히 성심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상담원 이승재입니다. 연락처는 02-565-3767 (내선1101 )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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