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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휴먼패스 조회 2,792 조회 날짜 11-04-2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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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문의 내용 :
 
제가일년전에 여자를만낫습니다 약2주정도 사귀다가 약 8~9개월
연락이 되지 안았습니다
그런데 그쪽부모님으로부터 9개월이지난후 연락이 왔습니다
저의 아이를 출산하였다고..
전 이여자와 결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이도 키울 형편이 안됩니다
이럴경우 여자쪽에서 저한테 고소할 여건이 되는지??
만약 여자쪽에 아이를 키우겠다하면 양육비를 줘야겠지요
얼마정도를 줘야하는지..
전200정도 월급을받습니다
부모님 부양중이구여 그외엔 재산이나 그런거 없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답변 내용 :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희 유전자 1위 기업 (주)휴먼패스에 문의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에 답변은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대방(여자친구)이 아버지(본인)를 인지를 하지 않았다면 아직 아이와 아버지 사이에는 법적인 부자 관계는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여러 가지 증거들을 바탕으로 증여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인지를 받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양육비(엄밀히 말하면 증여계약의 이행금) 및 면접교섭권을 이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상대방이 아이의 아버지(본인)를 상대로 인지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승소한다면 법적으로 부와 자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육권자와 양육비 문제는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정하여 집니다. 물론 아이가 인지된다면 아이는 아버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식으로 등재됩니다.


3. 법적으로 친부친자관계가 유지된 상황에서 아이의 아버지도 아이를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어 보입니다. 이 경우 양육권자와 양육비 문제는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정하여 집니다. 양육권자가 아니어도 부모도 아이를 면접할 수 있는 바, 이것도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정하여 집니다. 면접 교섭권은 원칙적으로 그 부모에 한하여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인지청구를 하지 아니하면 법적인 부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면접교섭권조차 전혀 없습니다(법적소송을 통해 해결책을 얻을 수 있음).


4. 법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충분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하여 드립니다. 결심이 서시면 되도록 신속히 절차에 착수하길 것 또한 권하여 드립니다. 원하시는 결과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한우리 변호사 김연수 (011-787-5905 )

자세한 상담은 위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을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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