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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휴먼패스 조회 1,802 조회 날짜 11-04-0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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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
 
안녕하세요
결혼전에 아이가 생겨서 결혼을 했는데요..
지금 둘째도 있고요 , 만약에 첫째가 유전자 검사해서 제 아이가 아니라고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대처를 할수있는지요... 이혼후 첫때는 보내고 둘째만 키울 수 있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희 유전자 1위 기업 (주)휴먼패스에 문의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객님  첫째아이와 고객님 유전자검사를 해서 친자가 아니라고 검사결과가 확인되면 친생자부존재소송을 진행해서 호적에서 뺄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010-2953-0245로 전화를 주시면 성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항상 친절히 성심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상담원 이정숙입니다. 연락처는 02-565-3767 (내선 1101)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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