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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휴먼패스 조회 2,504 조회 날짜 11-04-0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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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문의 내용 :
 
2010년 4월22일 법원에서 협의이혼을 했는데요

전남편이 신고를 2010년 6월10일 날로 했더라구요..

저는 지금 재혼후 아이를 낳았는데요

아이가 이혼신고후 264일만에 태어났다고 300일이 안돼서

출생신고를 할수 없다 하더라구요..

법원에서 전남편 아이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 오라는데요

전남편과 지금아이 유전자 검사 결과를 가지고 재판을 한다더라구요..

그기간 동안 출생신고를 할수 없다던데..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요..

다행인지 전남편과 연락이 되서 유전자 검사를 해주기로 했는데요

그럼 기간이 좀 짧게 걸리는지요...

얼마나 걸릴까요
 
 
 
답변 내용 :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희 유전자 1위 기업 (주)휴먼패스에 문의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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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항상 친절히 성심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상담원 이정숙입니다. 연락처는 02-565-3767 (내선 1101)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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