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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휴먼패스 조회 1,807 조회 날짜 11-01-1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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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문의 내용 :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 아버지가 이중혼인신고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정정을 해야 하나요?

    내용: 아버지가 어머니와 혼인신고를 못 하는 관계로 사별하신 이모님과 혼인신고를 하고
            
             저희 3남매를 학교에 보냈습니다. 저희는 이모님 자식으로 등록 되어있고요

             이후 3년후 어머니와 혼인신고를 했는데...어떻게 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해결 방법 좀 알려 주세요.



2. 현재 어머니는 자식이 없는 걸로 되어 있어, 저희 3남매를 어머니 친자로 등록 시키고 싶어서
     
     유전자 검사를 하고 친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할려고 하는데, 이 소송이 맞는지요?

     대충 비용도 좀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 :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희 유전자 1위 기업 (주)휴먼패스에 문의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설재순법무사님을 통해서 상담을 진행하였으나,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부분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고객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정확히 알수 없기에 

답변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설재순 법무사님과 상담을 하였기에 법무사님과 직접 통화하시나

방문하셔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항상 친절히 성심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상담원 홍한기입니다. 연락처는 010-9572-8485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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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법무사님 : 설재순 법무사

연락처: 02-533-5330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14-35 서울빌딩 301호

홈페이지 : www.askin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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