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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휴먼패스 조회 2,687 조회 날짜 11-01-0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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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문의 내용 :
 
현재 친어머니의 호적에 있지 않고 다른 분 밑에 자로 등록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호적상 부모는 모두 돌아 가시고 생모만 계십니다.
이럴 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쉬운지요? 아니면 친자확인의 소로 해야하는지요?
이럴때 유전자 검사는 자와 생모가 해야하는지요?
준비물은 무엇이고 검사비는 얼마정도인지요?
참 그리고 소송은 어느법원에다가 해야하는지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관할과
친생자확인의 소 관할이 궁금하고요.
호적상 부모가 모두 돌아가셨으면 누구를 상대로 해야하는지요?
 
 
 
답변 내용 :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희 유전자 1위 기업 (주)휴먼패스에 문의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호적상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상태라면 생모와 검사를 받으셔서 친자확인의 소로 진행하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출용은 유전자검사기관 직원이 직접 채취하고 사진도 찍어야지 법적효력이 있으므로 검사자분들이 저희쪽으로 방문하시거나 출장의뢰를 해주시면 됩니다. 모두 성인이시면 신분증만 지참하고 계시면 검사가 가능하고, 검사비용은 1인당 20만원씩 2인 기준으로 40만원 입니다.

그 이외의 전문적인 법적인 부분은 저희가 답변해드리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대표전화 1566-8485로 전화하셔서 내선 1103누르시고 김지연 찾아주시면 저희회사 고문 변호사님 연락처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항상 친절히 성심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상담원 김지연입니다. 연락처는 02-565-3767 (내선 1103)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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