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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휴먼패스 조회 2,835 조회 날짜 10-11-1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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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문의 내용 :
 
시어머니는 호적상 딸과 아들이 각각 한명있습니다

제 신랑두 분명 시어머니의 아들이지만
호적상에는 아버지과 다른어머니가 올라 있습니다.

시어머니 호적상에 있는 딸과 아들과는
제 신랑의 아버지가 다른 것이죠.

실제로 십수년을 제가 시어머니를 제 신랑과 모셨습니다.
십년전에 뇌경색이 와서 아프시고도 제가 신랑과 함께
돌보아 드렸습니다.

헌데 시어머니 호적이 올라 잇는 아들 딸은 지난 16년간
하루도 시어머니를 돌보지 않고 일정한 생활비 보조도 하지 않았건만
이제와선 작은 점포 있는것까지 뺏어가고 횡포에
그럼에도 어머니 모시는 것은 안하려고 합니다.

돈은 뺏고 귀찬은 노인 모시는 건 우리보고 하라하네요.

그래서 신랑보고 유전자 검사를 해 놓자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지만 보관해도 나중에 법적으로 효과가 있는건지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 호적 정정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호적정정한다면 아버지 쪽은 어떻게 정리되는 건가요?
 
 
 
답변 내용 :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희 유전자 1위 기업 (주)휴먼패스에 문의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객님 호적상에 있는 딸이 고객님 남편분의 생모이며, 딸은 친딸이 아닌데 호적에 올라 있다는는 말씀이신듯 합니다.

그렇다면, 유전자검사는 법적효력을 발생하려한다면, 검사대상자분들 동의하에 유전자검사를 해야 합니다. 상대방측에서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 후에 법원에서 명령하에 검사를 진행 하시면 되구요.
만약, 단순확인용도로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경우 법적효력은 없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010-2953-0245 이정숙. 전화를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친절히 성심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상담원 이정숙입니다. 연락처는 02-565-3767 (내선 1101)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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