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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휴먼패스 조회 2,339 조회 날짜 10-10-2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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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문의 내용 :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 십니다.

저는 현재 30대 입니다.

얼마전에 저의 큰 아버님이 저의 생물학적 친아버지 임을 알았습니다.

당시 사정으로 제 호적을 당신 동생의 이름에 올리신 것 같은 데

많이 늦은 감은 있지만 원래데로 호적을 정정하고 싶습니다.

친자 확인은 필히 필요 할 것 같은데 법적으로 어떤 소송이 필요한 건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 여기에서 친자 확인 및 법적 처리 전부를 수행해 주시는 지,
 
만약 그렇다면 전체 비용는 어느 정도 선이 되는 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내용 :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희 유전자 1위 기업 (주)휴먼패스에 문의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정법원 민원실에 문의주시면 고객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상당부분 해결될 것 갑습니다.

저희연구소에서 검사를 받으시면, 저희 협력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소개해 드리오니, 충분한 상담을 받아 보실 수 있을것입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항상 친절히 성심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상담원 이승재입니다. 연락처는 02-565-3767 (내선 )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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