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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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휴먼패스
조회 2,026 조회
날짜 10-07-24 20:17
내용
문의 내용 :
현재 호적상 부모가 아이를 보내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소송해서 아이를 데리고 오려 합니다. 법원에서는 유전자검사를 해오라고 하는데.
현재 법적 부모없이 제가 아이만 데려 가서 검사를 받을 수는 없나요?
그래서 소송해서 아이를 데리고 오려 합니다. 법원에서는 유전자검사를 해오라고 하는데.
현재 법적 부모없이 제가 아이만 데려 가서 검사를 받을 수는 없나요?
답변 내용 :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희 유전자 1위 기업 (주)휴먼패스에 문의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호적상 부모가 동의를 원치 않을 경우에도 검사는 가능하십니다.
첫번째. 호적상의 부모가 연락이 닿지 않을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 하실 수 있으십니다.
특별대리인이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할 때에, 법원의 심판에 따라 선임되어, 그 특정행위에 관하여 친권자 대신에 법정대리인 노릇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민법 제921조 제1항).
호적상 부모가 동의를 원치 않을 경우에도 검사는 가능하십니다.
첫번째. 호적상의 부모가 연락이 닿지 않을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 하실 수 있으십니다.
특별대리인이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할 때에, 법원의 심판에 따라 선임되어, 그 특정행위에 관하여 친권자 대신에 법정대리인 노릇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민법 제921조 제1항).
(그 밖에도 특별대리인에는 민사소송법상의 특별대리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소송을 하는데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이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합니다.)
두번째. 친생자존부확인소송 진행중에 판사의 결정하에 법적 부모의
동의없이도 유전자검사가
가능합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항상 친절히 성심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상담원 조희영입니다. 연락처는 02-565-3767 (내선 ) 입니다. 감사합니다.
가능합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항상 친절히 성심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상담원 조희영입니다. 연락처는 02-565-3767 (내선 )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