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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휴먼패스 조회 2,026 조회 날짜 10-07-2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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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문의 내용 :
 
현재 호적상 부모가 아이를 보내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소송해서 아이를 데리고 오려 합니다.  법원에서는 유전자검사를 해오라고 하는데.
현재 법적 부모없이 제가 아이만 데려 가서 검사를 받을 수는 없나요?
 
 
답변 내용 :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희 유전자 1위 기업 (주)휴먼패스에 문의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호적상 부모가 동의를 원치 않을 경우에도 검사는 가능하십니다. 

첫번째.  호적상의 부모가 연락이 닿지 않을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 하실 수 있으십니다.
특별대리인이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할 때에, 법원의 심판에 따라 선임되어, 그 특정행위에 관하여 친권자 대신에 법정대리인 노릇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민법 제921조 제1항).
 
 
(그 밖에도 특별대리인에는 민사소송법상의 특별대리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소송을 하는데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이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합니다.)
두번째. 친생자존부확인소송 진행중에 판사의 결정하에 법적 부모의 동의없이도 유전자검사가
           가능합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항상 친절히 성심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상담원 조희영입니다. 연락처는 02-565-3767 (내선 )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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