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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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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jins 조회 3,482 조회 날짜 13-03-1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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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2010년 10월에 아이를 출산하고, 당시 부부의 상황에 따라

엄마가 없고, 아빠만 있는 것으로 하여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엄마가 없고, 아빠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가 '혼인외 자'로 표시되더라고요.

그래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통해 호적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알아본 결과 유전자 검사를 한 후, 법원에 이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던데요.

정확한 서류 제출 과정을 몰라서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안양시 만안구 지역으로 하여

법무사 또는 변호사와 연락을 취하고 싶어 문의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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