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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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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부산 조회 3,010 조회 날짜 13-03-0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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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부산에 계신 모친이 법률적으로 자식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하 "A")에게  소송을 할려고 합니다.

현재 A는 창원에 거주하고 부친의 "혼인외의 자"입니다.

모친의 건강상태등으로 법원에 가기가 힘들것 같아 

창원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을  진행할까 합니다.

경험있고 수임료가 비싸지 않는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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