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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문의자 조회 2,939 조회 날짜 11-12-1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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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전 부계친족 유전자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부계 친족이 아니라고 나오더군요. '

1. 친생부인의소인가요.. 이것을 하여 가족관계를 정리하고자 하는데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나요?

2. 부친이 올해 초에 돌아가셨습니다. 부친명의의 부동산을 상속인 공동소유로 명의이전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이복남동생은 위 1번의 소가 판결되면 자동으로 제외가 되나요 아니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 제외되도록 신청을 해야하나요?
3. 부친이 재혼을 하고 3년이 될때  이복남동생이 태어났습니다.  즉, 부친 생존당시 모친이 재혼할때 존재하지 않고 재혼 후 2년이 지난후에 존재한 상태가 되는데, 모친의 부정으로 인한 결과라 볼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 부친이 얼마전 사망하셨는데, 가족들이 상속에 대한 어떠한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없나요?
  간통등은 부친이 생존해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어떠한 절차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지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4. 위 3번과 같은경우, 모든 가족,친지들도 모르는 상태였고, 부친도 모르는 상태였는데... 계모가 모두를 속이고 이복남동생을 양육하여며 교육을 시키는 등에 대한 것등도 어떠한 반환청구등이 가능한가요?





현재 얼마전 검사결과로 지난 수십여년을  속고 살아왔다는 사실에 모든 친지들은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법적 조치가 어떤것들이 있는지 조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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