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위해 유전자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페이지정보
글쓴이 홍성미
조회 3,491 조회
날짜 11-12-05 17:14
내용
원고(자)와 피고(부)는 친생자 관계가 아니라는 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그런데 피고는 사망하였고 피고측 자식들과는 연이없어 연락이 힘든상황입니다.
친부도 돌아가신 상황이라 친부쪽 형제들과 유전자검사를 할수는 없는지요.
그런데 피고는 사망하였고 피고측 자식들과는 연이없어 연락이 힘든상황입니다.
친부도 돌아가신 상황이라 친부쪽 형제들과 유전자검사를 할수는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