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인의 소 > 법률상담

본문 바로가기

법률상담

법률상담

고객님께서 궁금하신 점을 상담 받으실 수 있는 고객님을 위한 공간입니다. 최선을 다해 고객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친생부인의 소

페이지정보

글쓴이 조회 2,969 조회 날짜 11-10-06 19:25
댓글 0 댓글

내용

이혼후 300일 이전에 출산을하면 전 배우자밑으로 출생신고를 해야한다더라구요.
그럼 소송을 하여 지금의 현재배우자밑으로 올릴수있다든데
 친생부인의 소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입증서류에 유전자검사한걸 같이 보낼려구하는데요
출생신고 하기전에 유전자검사를 한 결과를 제출해야되는건가요?
 출생신고를 하고난뒤 유전자검사한 결과를 제출해야하는건가요?

댓글목록

댓글이 없습니다

GNUBOARD_M

㈜에이치피바이오 | 대표이사 : 이승재 | 개인정보취급최고책임자 : 이강봉 | 본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310, 16층 1602호(역삼동,유니온센터)
사업자등록번호 : 350-86-00777 | 통신판매업 : 제 2018-서울강서-0348호 | 문의 : 1566-8485 (02-565-3767), hpbioir@gmail.com, 카카오톡 : HPBIO
Copyright © HPBIO.CO.KR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언어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