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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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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남천동 조회 3,426 조회 날짜 10-12-2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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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현재 친어머니의 호적에 있지 않고 다른 분 밑에 자로 등록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호적상 부모는 모두 돌아 가시고 생모만 계십니다.
이럴 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쉬운지요? 아니면 친자확인의 소로 해야하는지요?
이럴때 유전자 검사는 자와 생모가 해야하는지요?
준비물은 무엇이고 검사비는 얼마정도인지요?
참 그리고 소송은 어느법원에다가 해야하는지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관할과
친생자확인의 소 관할이 궁금하고요.
호적상 부모가 모두 돌아가셨으면 누구를 상대로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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