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 법률상담

본문 바로가기

법률상담

법률상담

고객님께서 궁금하신 점을 상담 받으실 수 있는 고객님을 위한 공간입니다. 최선을 다해 고객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률상담

페이지정보

글쓴이 익명 조회 2,537 조회 날짜 10-11-10 10:56
댓글 0 댓글

내용

안녕하세요.

여기서 받은 친자 확인 결과를 가지고 현재 친자 소송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의 사후에도 친자 소송이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현재 법률상 친자가 아닌 상태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가 친자로 확인된 후에도

법률상 호적을 고치지 않고 계속 지내다가, 그 상태에서 부모가 돌아가신 경우, 부모님 사후에 이  검사 결

과를 도태로 친자 소송을 통해 법률상 친자로 수정이 가능한지  알고 싶네요.

댓글목록

댓글이 없습니다

GNUBOARD_M

㈜에이치피바이오 | 대표이사 : 이승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승재 | 본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310, 16층 1602호(역삼동,유니온센터)
사업자등록번호 : 350-86-00777 | 통신판매업 : 제 2018-서울강서-0348호 | 문의 : 1566-8485 (02-565-3767), webmaster@hpbio.co.kr, 카카오톡 : HPBIO
Copyright © HPBIO.CO.KR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언어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