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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확인과 관련된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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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익명 조회 2,660 조회 날짜 10-11-05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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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시어머니는 호적상 딸과 아들이 각각 한명있습니다

제 신랑두 분명 시어머니의 아들이지만
호적상에는 아버지과 다른어머니가 올라 있습니다.

시어머니 호적상에 있는 딸과 아들과는
제 신랑의 아버지가 다른 것이죠.

실제로 십수년을 제가 시어머니를 제 신랑과 모셨습니다.
십년전에 뇌경색이 와서 아프시고도 제가 신랑과 함께
돌보아 드렸습니다.

헌데 시어머니 호적이 올라 잇는 아들 딸은 지난 16년간
하루도 시어머니를 돌보지 않고 일정한 생활비 보조도 하지 않았건만
이제와선 작은 점포 있는것까지 뺏어가고 횡포에
그럼에도 어머니 모시는 것은 안하려고 합니다.

돈은 뺏고 귀찬은 노인 모시는 건 우리보고 하라하네요.

그래서 신랑보고 유전자 검사를 해 놓자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지만 보관해도 나중에 법적으로 효과가 있는건지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 호적 정정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호적정정한다면 아버지 쪽은 어떻게 정리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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