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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휴먼패스 조회 2,498 조회 날짜 17-06-1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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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문의내용:

안녕하세요.

얘기가 길지만 간략히 얘기를 하자면..

저(38세)는 2016년 12월에 지금 아내(37세)와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20살 쯤 결혼을 했었고 미국에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1살 쯤 아내 혼자만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고, 그 남편은 2017년 지금까지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내와 제가 결혼 전 모든 얘기를 하였고, 저는 아내가 아직 그 미국에서 살고 있는 남편과 이혼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상태를 알면서도 결혼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결혼 전 아이가 생겼고, 2017년 5월 22일에 예쁜 딸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딸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려고 하니 아내의 미국에 있는 남편과 이혼 상태가 아니여서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는 것 입니다.
물론 제 앞으로도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미국에 있는 남편과 이혼을 하기 위해 10년간 대화를 통해 협의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미국에 있는 남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아내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소송을 할 경우 이혼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으나
(금액은 문제가 안되나)소송 기간이 긴게 문제였습니다.
소송 기간이 길 경우 출생신고를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니 제 앞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걸 알았고
유전자검사 하는 이곳 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확인을 하고, 그 외에 어떤 서류 및 절차를 거쳐야 제 앞으로
딸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유전자검사를 할 경우 (변호사 비용도 지불하고) 출생신고 절차를 맡길 수 있는지도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희 유전자 1위 기업 (주)휴먼패스에 문의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분증과 출생증명서를 지참하고 아이와 함께 세분이 당사로 방문하거나 출장의뢰하면 친자검사는 가능합니다.

당사는 유전자검사 전문기관으로 현재 아내분이 미국에 있는 남편과 이혼상태가 아니기때문에 법률적인 그 외에 서류 및 절차, 딸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안내를 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법률적인 사항이므로 변호사에게 문의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전문 변호사를 당사에서 소개해드릴수는 있습니다.

친자확인 제출용 검사비용은 2인기준(부-자녀) 30만원이고, 검사결과는 1~2일, 서류까지는 일주일정도 소요됩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항상 친절히 성심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상담원 김지연 입니다. 연락처는 02-565-3767(내선 2102)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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