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관련 > 법률상담

본문 바로가기

법률상담

법률상담

고객님께서 궁금하신 점을 상담 받으실 수 있는 고객님을 위한 공간입니다. 최선을 다해 고객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출생신고 관련

페이지정보

글쓴이 호평아빠 조회 2,870 조회 날짜 17-06-14 22:34
댓글 0 댓글

내용

안녕하세요.

얘기가 길지만 간략히 얘기를 하자면..

저(38세)는 2016년 12월에 지금 아내(37세)와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20살 쯤 결혼을 했었고 미국에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1살 쯤 아내 혼자만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고, 그 남편은 2017년 지금까지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내와 제가 결혼 전 모든 얘기를 하였고, 저는 아내가 아직 그 미국에서 살고 있는 남편과 이혼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상태를 알면서도 결혼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결혼 전 아이가 생겼고, 2017년 5월 22일에 예쁜 딸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딸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려고 하니 아내의 미국에 있는 남편과 이혼 상태가 아니여서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는 것 입니다.
물론 제 앞으로도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미국에 있는 남편과 이혼을 하기 위해 10년간 대화를 통해 협의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미국에 있는 남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아내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소송을 할 경우 이혼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으나
(금액은 문제가 안되나)소송 기간이 긴게 문제였습니다.
소송 기간이 길 경우 출생신고를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니 제 앞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걸 알았고
유전자검사 하는 이곳 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확인을 하고, 그 외에 어떤 서류 및 절차를 거쳐야 제 앞으로
딸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유전자검사를 할 경우 (변호사 비용도 지불하고) 출생신고 절차를 맡길 수 있는지도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댓글목록

댓글이 없습니다

GNUBOARD_M

㈜에이치피바이오 | 대표이사 : 이승재 | 개인정보취급최고책임자 : 이강봉 | 본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310, 16층 1602호(역삼동,유니온센터)
사업자등록번호 : 350-86-00777 | 통신판매업 : 제 2018-서울강서-0348호 | 문의 : 1566-8485 (02-565-3767), hpbioir@gmail.com, 카카오톡 : HPBIO
Copyright © HPBIO.CO.KR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언어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