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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휴먼패스 조회 2,809 조회 날짜 16-11-1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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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문의내용:

저는 저희아버지와 둘이 살고있습니다
아버지와 트러블로 호적정리를 하고싶어 확인용 친자확인을 햇는데 친자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앗습니다
그럼 이제 법원제출용 친자검사를 해야하는데 아버지가 만약에 불응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원제출용으로 친자확인 검사를 한다면 호적정리가 가능한가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희 유전자 1위 기업 (주)휴먼패스에 문의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친자확인 검사시 상대방 검사 거부 시  소송 먼저 진행 후 법원 수검 명령 하에 검사를 진행 해야 합니다.

법원 수검명령에 불을 할 시 벌금, 구류 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 하고 계속 불응할 시 원고 승으로

종결된 판례도 있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항상 친절히 성심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상담원 휴먼패스 이정숙입니다. 연락처는 02-565-3767(내선2101)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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