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 법률상담

본문 바로가기

법률상담

법률상담

고객님께서 궁금하신 점을 상담 받으실 수 있는 고객님을 위한 공간입니다. 최선을 다해 고객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립니다.

페이지정보

글쓴이 휴먼패스 조회 2,962 조회 날짜 16-01-13 17:14
댓글 0 댓글

내용

문의내용:

친생자부존재확인 소송을 대비하여 부모가 살아계실때 유전자검사를 해두면 부모님이 돌아가신후 몇년까지 그 검사결과가 유효 한가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희 유전자 1위 기업 (주)휴먼패스에 문의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검사결과는 당사에 10년동안 보관되고, 유전자 시험성적서에대한 유효기간은 별도로 없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항상 친절히 성심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상담원 김지연 입니다. 연락처는 02-565-3767(내선 2102) 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댓글이 없습니다

GNUBOARD_M

㈜에이치피바이오 | 대표이사 : 이승재 | 개인정보취급최고책임자 : 이강봉 | 본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310, 16층 1602호(역삼동,유니온센터)
사업자등록번호 : 350-86-00777 | 통신판매업 : 제 2018-서울강서-0348호 | 문의 : 1566-8485 (02-565-3767), hpbioir@gmail.com, 카카오톡 : HPBIO
Copyright © HPBIO.CO.KR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언어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