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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HPBIOLAB 조회 2,071 조회 날짜 19-01-2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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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문의내용:

저와(부) 아이(녀) 친자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와이프의 검사자료 샘플은 필요 없이
저희 부녀의 검사 시료만 있으면 진행이 가능한 건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용 친자확인서와 법원 제출용 친자확인서 대하여
제가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다른가요?? 아님 비용 차이만 있는것 인가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희 유전자 1위 기업 (주)HPBIO연구소에 문의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객님 부,녀 둘만으로도 친자여부 검사 가능합니다.
법원제출용도로 하실경우에는 검사대상자분들 께서  신분증 소지 후 연구소 방문 또는 출장의뢰
해주셔서 연구소 직원이 신분확인하고 샘플채취하고 채취장면사진 촬영하고 동의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성인은 주민등록증만 소지 해 주시면 되고, 미성년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두분 신분증 소지하고
함께 방문 또는 출장 으뢰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항상 친절히 성심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상담원 HPBIOLAB  이정숙 입니다. 연락처는 02-565-3767(내선 2303)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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