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 온라인상담(친자/가족)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온라인상담(친자/가족)

답변드립니다.

페이지정보

글쓴이 HPBIOLAB 조회 1,632 조회 날짜 19-01-25 15:03
댓글 0댓글

내용

문의내용:

문의 드립니다.
보통 친자 확인 소송을 위한 유전자 검사는 부모와 자녀 양쪽을 모두 유전자 검사를  해야하겠죠~
그런데 부모의 사망 이후에 친자 확인 소송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부모가 사망 전에 미리 유전자 검사를 하여
유전자 서열 같은 것을 샘플링 해두어도 사망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친자 확인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가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출장하여 검사하는 비용을 알고 싶습니다.
지역은 광명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희 유전자 1위 기업 (주)HPBIO연구소에 문의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객님 말씀처럼 요즘에는 사망 후에 가족들 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미리 검사를 해두시는 분들 있습니다.
유전자검사를 미리 해두면 사망 후 발생했을 시 친자확인 소송에 증거로 사용 될 수 있습니다.
광명 출장비는 3만원 있습니다. 신분증 준비하고 계시면 신분확인하고 샘플채취 직접하고 사진촬영하고 친자검사
설명듣고 동의서에 서명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항상 친절히 성심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상담원 HPBIOLAB 이정숙 입니다. 연락처는 02-565-3767(내선 2303) 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댓글이 없습니다

  • (주)에이치피바이오 | 대표이사 : 이승재 | 개인정보취급최고책임자 : 이강봉
    본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310, 16층 1602호(역삼동,유니온센터)
    사업자등록번호350-86-00777 | 통신판매업 : 제2018-서울강서-0348호 | 문의 : 1566-8485 (02-565-3767), hpbioir@gmail.com, 카카오톡 : HPBIO

    HPBIO.CO.KR, All rights reserved.
  • 사이트 언어 선택
    PC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