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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HPBIOLAB 조회 1,212 조회 날짜 19-01-2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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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문의내용:

문의 드립니다.
보통 친자 확인 소송을 위한 유전자 검사는 부모와 자녀 양쪽을 모두 유전자 검사를  해야하겠죠~
그런데 부모의 사망 이후에 친자 확인 소송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부모가 사망 전에 미리 유전자 검사를 하여
유전자 서열 같은 것을 샘플링 해두어도 사망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친자 확인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가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출장하여 검사하는 비용을 알고 싶습니다.
지역은 광명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희 유전자 1위 기업 (주)HPBIO연구소에 문의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객님 말씀처럼 요즘에는 사망 후에 가족들 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미리 검사를 해두시는 분들 있습니다.
유전자검사를 미리 해두면 사망 후 발생했을 시 친자확인 소송에 증거로 사용 될 수 있습니다.
광명 출장비는 3만원 있습니다. 신분증 준비하고 계시면 신분확인하고 샘플채취 직접하고 사진촬영하고 친자검사
설명듣고 동의서에 서명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항상 친절히 성심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상담원 HPBIOLAB 이정숙 입니다. 연락처는 02-565-3767(내선 2303)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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