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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전 유전자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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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천경환 조회 1,423 조회 날짜 19-01-2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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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문의 드립니다.

보통 친자 확인 소송을 위한 유전자 검사는 부모와 자녀 양쪽을 모두 유전자 검사를  해야하겠죠~

그런데 부모의 사망 이후에 친자 확인 소송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부모가 사망 전에 미리 유전자 검사를 하여
유전자 서열 같은 것을 샘플링 해두어도 사망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친자 확인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가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출장하여 검사하는 비용을 알고 싶습니다.

지역은 광명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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