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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휴먼패스 조회 1,626 조회 날짜 17-11-0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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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문의내용:

친자확인 검사 문의드립니다.

1. 단순확인용 검사인원이 몇 명인지 알고 싶습니다.
검사를 받기 원하는 인원은 딸 1명입니다. 딸과 엄마, 딸과 아빠의 친자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12만원짜리 부자,모자,부녀,모녀 1세트를 신청하면 되나요?

2. 검사대상 샘플문의합니다.
모근, 손톱, 구강세포 중 하나만 있으면 되는지, 3개를 다 신청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손톱은 어느 정도 양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구강세포는 면봉으로 입안을 닦으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희 유전자 1위 기업 (주)휴먼패스에 문의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확인용 부-모-녀 3인 친자검사 신청하시면 되고 3인 검사시 36만원입니다.(1인당 12만원)
확인용은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2.모근있는 머리카락6개, 손발톱 5조각(손톱깍이는 소독 후 사용하세요), 면봉4개(볼안쪽 벽면을 10회이상 문질러주세요)
이중 한가지만 준비하셔되 됩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항상 친절히 성심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상담원 안진입니다. 연락처는 02-565-3767(내선 2111)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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