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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휴먼패스 조회 1,200 조회 날짜 17-10-1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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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문의내용:

친자확인을하고싶은데요
제가무엇을준비해야되는지 
검사비용은얼마인지알고싶습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희 유전자 1위 기업 (주)휴먼패스에 문의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확인용은 신청서 양식과 샘플을 우체국 등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검사자중에 미성년자가 있으면 아이 이름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신청서 양식은 당사에서 이메일이나 우편, 팩스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샘플은 모근이나 면봉(구강상피세포), 손발톱, 담배꽁초, 껌, 혈흔, 칫솔 등으로 가능합니다. 깨끗한 지퍼백에 따로 담아 어떤게 누구건지 표기하면 됩니다.

제출용은 유전자검사기관 직원이 직접 채취해야되므로 검사자가 모두 당사로 방문하거나 출장으로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성인은 신분증, 미성년자는 아이 이름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와 법정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됩니다.

검사비용은 2인기준(부-자녀) 확인용 24만원, 제출용 30만원 입니다. (출장비 별도)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항상 친절히 성심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상담원 김지연 입니다. 연락처는 02-565-3767(내선 2406)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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