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 온라인상담(친자/가족)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상담(친자/가족)

온라인상담(친자/가족)

고객님께서 궁금하신 점을 상담 받으실 수 있는 고객님을 위한 공간입니다. 최선을 다해 고객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립니다.

페이지정보

글쓴이 휴먼패스 조회 1,293 조회 날짜 17-09-28 12:21
댓글 0 댓글

내용

문의내용:

친자확인 검사 신청서 작성후 검체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되나요? 우편접수할때 딱히 주의사항 같은게 있지는 않은지, 뭘 적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희 유전자 1위 기업 (주)휴먼패스에 문의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확인용은 신청서 양식과 샘플을 우체국 등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검사자중에 미성년자가 있으면 아이 이름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보내주셔야 됩니다.

신청서 양식은 당사에서 우편이나 이메일, 팩스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샘플은 깨끗한 지퍼백에 따로 담아 어떤게 누구건지 표기하면 됩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항상 친절히 성심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상담원 김지연 입니다. 연락처는 02-565-3767(내선 2406) 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댓글이 없습니다

GNUBOARD_M

㈜에이치피바이오 | 대표이사 : 이승재 | 개인정보취급최고책임자 : 이강봉 | 본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310, 16층 1602호(역삼동,유니온센터)
사업자등록번호 : 350-86-00777 | 통신판매업 : 제 2018-서울강서-0348호 | 문의 : 1566-8485 (02-565-3767), hpbioir@gmail.com, 카카오톡 : HPBIO
Copyright © HPBIO.CO.KR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언어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