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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휴먼패스 조회 1,297 조회 날짜 17-09-28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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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문의내용:

친자확인 검사 신청서 작성후 검체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되나요? 우편접수할때 딱히 주의사항 같은게 있지는 않은지, 뭘 적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희 유전자 1위 기업 (주)휴먼패스에 문의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확인용은 신청서 양식과 샘플을 우체국 등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검사자중에 미성년자가 있으면 아이 이름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보내주셔야 됩니다.

신청서 양식은 당사에서 우편이나 이메일, 팩스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샘플은 깨끗한 지퍼백에 따로 담아 어떤게 누구건지 표기하면 됩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항상 친절히 성심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상담원 김지연 입니다. 연락처는 02-565-3767(내선 2406)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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