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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휴먼패스
조회 1,432 조회
날짜 17-07-03 09:41
내용
문의내용:
혼전 임신 후 여성분이 자궁외 임신을 해서 낙태수술을 하였습니다.
제 아이라고 하면서 금품을 요구하는데 이미 낙태수술은 완료했고, 확인할 방법이 어렵네요.
혹시 병원에서 샘플을 보관하고 있어서, 검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희 유전자 1위 기업 (주)휴먼패스에 문의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태아 조직이 아직 병원에 남아있다면 검사는 가능한데 병원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어떤 이유에의해 사산된 태아조직이 맞다는 내용이어야하며 병원이 직인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항상 친절히 성심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상담원 김지연 입니다. 연락처는 02-565-3767(내선 2102) 입니다. 감사합니다.
혼전 임신 후 여성분이 자궁외 임신을 해서 낙태수술을 하였습니다.
제 아이라고 하면서 금품을 요구하는데 이미 낙태수술은 완료했고, 확인할 방법이 어렵네요.
혹시 병원에서 샘플을 보관하고 있어서, 검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희 유전자 1위 기업 (주)휴먼패스에 문의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태아 조직이 아직 병원에 남아있다면 검사는 가능한데 병원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어떤 이유에의해 사산된 태아조직이 맞다는 내용이어야하며 병원이 직인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항상 친절히 성심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상담원 김지연 입니다. 연락처는 02-565-3767(내선 2102) 입니다. 감사합니다.